제 1 장 총 칙 | |||
제1조 (명칭) | 본 회는 한국질적탐구학회라 칭한다. | ||
제2조 (목적) | 본 회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질적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현장에서의 사례를 다룸으로써 관련 분야 및 한국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제간 분야의 연구자들이 질적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익히고 질적 연구의 데이터를 수집 해석 및 글쓰기 하는 과정과 결과물을 발표하고 학문적 교류를 함으로써 질적 연구자의 내적 성장을 도모한다. | ||
제 2 장 사 업 | |||
제3조(사업) |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 | ||
| 1. 2. 3. 4. 5. | 학술대회 개최 학술지와 소식지 발간 질적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 관한 세미나 개최 국내외 학제간 공동연구 수행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
제 3 장 회 원 | |||
제4조(자격) |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는 사람은 본 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 ||
제5조(기관회원) | 본 회의 간행물을 받아보고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기관회원이 될 수 있다. | ||
제6조(평생회원) | 입회하여 평생 동안 본 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비를 일시에 납입하고 평생회원이 될 수 있다. 평생회원이 중도에 본 회를 탈퇴하더라도 그 회비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 ||
제7조(권리) | 회원은 본 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 · 의결하고 본 회가 발간하는 자료를 배부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기관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갖지는 못한다. | ||
제8조(의무)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최근 1년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
제 4 장 임 원 | |||
제10조(회장) |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편집위원회 이외의 각종 위원회와 총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 ||
제11조(부회장과 운영위원) | 부회장과 운영위원은 회장을 도와서 본 회를 운영하며,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
제12조(이사)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회무를 심의 · 의결한다. | ||
제13조(감사) |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 | ||
제14조(선출) |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 혹은 위촉한다. | ||
| 1. |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 2. |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
제15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 ||
제16조(고문) | 본 회의 운영을 자문하고 지원할 학계 인사를 고문으로 추대하며, 그에 관한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한다. | ||
제17조(간사) | 본 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간사를 둘 수 있다. | ||
제 5 장 회 의 | |||
제18조(구성) | 본 회의 회의에는 총회와 각종 위원회 및 이사회가 있다. | ||
| 1.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혹은 회장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 |
| 2. |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이사,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하고, 출석 이사 (총무이사 포함)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청 혹은 회장의 발의로 회장이 소집한다. | |
| 3. | 운영위원회와 편집위원회는 상설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며, 출석회원으로 구성하고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4. | 기타 각종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구성하여 소집한다. | |
제19조(총회) |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 1. 2. 3. 4. 5. | 회장과 감사 선출 사업계획 수립 예산 · 결산 의결 회칙 개정 기타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의결 | |
제20조 (이사회) | 이사회는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과 수익사업, 발전기금의 지출, 차기 회장의 추천 및 회원의 징계에 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며, 심의 · 의결의 대상이 된 회원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 ||
제21조(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 ||
제22조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회는 본 회의 학술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 심의하는 기구로서, 회장이 위촉하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
| 1. |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획 · 심의한다. | |
| 2. | 편집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은 편집위원장이 갖는다. | |
| 3. | 편집위원은 다음 세 가지 자격 요건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
| ① | 국내외 대학의 교원이거나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회원 | |
| ② |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 편집위원 평가기준에 부합되는 연구 실적이 있거나, 편집위원장이 학술 업적을 인정한 회원 | |
| ③ | 한국연구재단에 학술연구자 등록이 되어 있는 회원 | |
제 6 장 재 정 | |||
제23조(재정) | 본 회의 재정 관리와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 | ||
| 1. | 본 회의 각종 경비는 회원의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
| 2. | 본 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부 칙 | |||
제1조(발효) 본 회의 회칙은 2014년 12월 19일부터 발효한다. | |||
제2조(기타) 본 회칙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 운영의 일반적 관례를 따른다. | |||
제3조(개정) 총회의 결정에 따라서 개정된 회칙을 아래 일자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