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질적탐구학회 윤리규정
2014년 12월 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 공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2.2.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2.3.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2.4.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2.5.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2.6.

윤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학문적 양심과 보편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제3조 (게재 내용)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1.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3.2.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3.3.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4.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 간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3.5.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조(연구윤리 위반사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4.1.  

회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관련된 사항

 

4.1.1.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4.2.  

연구의 부정행위의 정의 

 

4.2.1. 

·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논리,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

 

 

·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의 경우

 

4.2.2. 

·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

 

4.2.3. 

·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해당 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없는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4.2.4. 

·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 논문 내용의 조작을 위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수정, 왜곡, 삭제, 추가하는 경우

 

 

·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문제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제5조(연구윤리 위반 처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5.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5.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5.3.  


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제기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5.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5.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5.6.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5.7.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5.8.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심사의 위촉 내용

·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5.9.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 게재 취소

· 3년간 투고 금지

·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서면 경고


제7조(행정사항) 

7.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7.2.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7.3.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7.4.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8.1.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투고신청서에 명시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사항을 확인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8.2.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확정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