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질적탐구학회 윤리규정 | ||
2014년 12월 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
||
제1조(목적)
본 윤리규정은 한국질적탐구학회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 및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
||
제2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
2.1. |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 공익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 |
|
2.2. |
학회의 사업과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
2.3. |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학술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
2.4. |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학술 인용방식에 맞게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용하지 않는다. |
|
2.5. |
자신의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하지 않아야 한다. |
|
2.6. |
윤리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학문적 양심과 보편적 윤리규범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
|
제3조 (게재 내용)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술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
||
3.1. |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
|
3.2. |
위원장 및 위원은 학회장이 임명한다. |
|
3.3. |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3.4. |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 간사로 하며, 간사는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
3.5. |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연구윤리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
|
제4조(연구윤리 위반사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에 부의할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
4.1. |
회원으로서의 품위 손상과 관련된 사항 |
|
|
4.1.1. |
부당한 인사 개입이나 연구비의 부정 집행 등 연구자로서의 윤리를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
4.2. |
연구의 부정행위의 정의 |
|
|
4.2.1. |
· 자신 또는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로 위조, 변조, 표절한 경우 |
|
|
· 논문에 타인의 고유한 아이디어, 논리,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 없이 임의로 활용한 경우 |
|
|
· 출처는 밝혔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에서 많은 문구를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
|
|
· 이전에 발표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재수록하거나 여러 편의 글을 합성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가공하는 자기표절의 경우 |
|
4.2.2. |
· 자신의 연구 결과를 드러내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의도적으로 폄하하거나 은폐한 경우 |
|
|
· 타인의 자료에 대해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명시한 경우 |
|
4.2.3. |
· 기타 연구의 개시와 과정, 결과에 있어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
|
· 해당 연구에 기여한 대학원생이나 박사 후 연구원 등 소장 연구자들의 정당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
|
· 연구에 대한 실질적 기여도가 없는 자를 논문의 저자로 이름을 기재하는 경우 |
|
4.2.4. |
· 연구 결과의 도덕성 판정은 연구의 진행 및 결과의 정직성과 효율성, 객관성을 기반으로 하여 결정한다. |
|
|
· 논문 내용의 조작을 위해 증빙 자료를 고의로 수정, 왜곡, 삭제, 추가하는 경우 |
|
|
· 타인을 기만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의 문제점을 고의로 은폐하는 경우 |
제5조(연구윤리 위반 처리 절차)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
||
5.1. |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
|
5.2. |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
|
5.3. |
위원회는 연구자의 부정행위가 제기된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하며,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
|
5.4. |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
|
5.5. |
본인의 소명은 위원회의 비공개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요청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
|
5.6. |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
|
5.7. |
위원회의 최종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회원의 신원과 심의 사항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
5.8. |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
· 심사의 위촉 내용 ·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
|
5.9. |
심사 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제6조(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
||
|
·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또는 제명 · 게재 취소 · 3년간 투고 금지 ·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 서면 경고 |
|
제7조(행정사항) |
||
7.1.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
|
7.2. |
윤리규정의 수정은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하여 시행한다. |
|
7.3.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반드시 문서로 작성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
7.4. |
학회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
|
제8조(연구윤리 규정 준수 확약) |
||
8.1. |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투고신청서에 명시된 연구윤리 규정 준수 사항을 확인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
|
8.2. |
편집위원장은 논문 게재 확정 전에 논문표절방지시스템을 활용한 표절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 ||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