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탐구』 심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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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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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질적탐구학회의 학회지 「질적탐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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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심사 대상)
심사 대상 논문은 『질적탐구』 각 호의 원고 접수 마감일까지 투고된 논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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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심사 절차 및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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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심사위원은 해당 전공영역의 전공 교수나 박사학위 소지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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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논문 접수와 동시에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 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편집국에 보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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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아래의 절차와 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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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과 형식이 본 학회의 목적과 원고 작성양식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1차 심사 대상 논문을 선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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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성을 고려하여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1차 심사를 의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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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심사표 양식에 따라서 투고논문을 심사하여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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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가: 오탈자, 간단한 문구 정도의 수정이 요구되는 경우로 저자 수정 후 게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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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게재가: 심사자 요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 수정하여 심사자 확인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수정된 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게재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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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재심사: 심사자 요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 수정하고 심사자가 재심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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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 불가: 논문의 질이 매우 낮거나 수정 사항이 많아 해당 호에 게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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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서 심사 결과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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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
1차 심사결과 수정 확인 후 게재 및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논문 수정본과 수정항목 대조표 파일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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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
재심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본에 대한 2차 심사를 의뢰한다. 2차 심사자는 지적 사항의 반영 여부 및 논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게재 가'(‘게제 가’와 ‘수정 후 게재가’포함)와 ‘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한다. 2차 심사 결과도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판정기준에 따라 최종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
제4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맞추어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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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독창성 및 학문 기여도: 연구주제나 내용이 독창적이고 학문적 기여도가 높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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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연구와의 연관성: 연구자의 선행연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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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연구방법의 적절성: 질적연구방법의 설계나 과정 등이 타당한가? 연구가 윤리적으로 수행되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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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및 결론의 타당성: 논문의 논리 전개가 타당하고 도출된 결과 및 결론이 타당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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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형식의 적절성: 논문의 형식이 투고 규정에 맞고 인용 및 참고문헌의 형식이 적절한가? | |
제5조(이의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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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의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문서로 제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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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이의를 검토한 후,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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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심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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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에게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단, 외국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료 대신 기타(예: 학회봉사에의 감사의 글 등)의 방식을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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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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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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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