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탐구』 발간규정
2014년 12월 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2023년 4월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질적탐구학회에서 발간하는 『질적탐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3.1. 

본 학술지는 연 4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3.2.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제4조(게재물의 성격)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이나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학문영역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는다. 

 

· 새로운 질적연구방법(론)을 소개하거나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

 

· 질적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탐색적 논문

 

· 여러 가지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논문 

 

· 각 학문영역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

 

· 질적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혼합연구방법 연구 등


제5조(발간시 윤리규정)

5.1.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1.1.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5.1.2.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5.2.  


학술지에 발간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는 필요 없으나 학위논문 자체의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연구 윤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회)

6.1.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6.2.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국내 편집위원 10인 내외, 국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가운데 각 연구 영역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6.3.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발간 일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6.4.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재임이 가능하다.  

6.5.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본 학회지의 편집 발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7조(게재료 및 저작권 양도)

7.1.  




각 논문에 대해 학회지의 기본 인쇄량은 학회지 인쇄 면수 25면으로 한다. 일반 연구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25만원, 교내외 학술연구비를 수령하여 작성된 연구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40만원이다. 기본 인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쪽 당 1.5만원씩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표나 그림을 칼라인쇄로 요청할 경우, 추가 금액이 징수될 수 있다.   

7.2.  

학회지 별쇄본은 논문 게재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7.3.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