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탐구』 발간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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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제정
2016년 8월 개정
2018년 1월 개정 2023년 4월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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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질적탐구학회에서 발간하는 『질적탐구』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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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에 관한 모든 결정은 편집위원회가 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결정이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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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발간 횟수와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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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본 학술지는 연 4회 발간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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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특정 주제의 내용이 한 호에 집중될 경우, 최종 게재가 판정의 경우에도 다음 호로 발간이 연기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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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게재물의 성격) 본 학회지의 게재물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논문이나 이론적 논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성격의 연구물이 게재될 수 있다. 학문영역에 대한 제한은 특별히 두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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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질적연구방법(론)을 소개하거나 기존의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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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연구 수행과정에서의 주요 이슈에 대한 탐색적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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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가지 질적연구방법(론)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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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학문영역에서 질적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한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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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하는 혼합연구방법 연구 등 | ||
제5조(발간시 윤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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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투고논문이 학위논문의 축약이나 일부이며, 학술지에 게재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후의 경우에는 발간시 다음과 같이 반드시 사사표기를 해야 한다. 차후에 이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논문 투고자가 논문 철회 및 법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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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
학위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였거나 거의 대부분의 문구를 사용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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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에서 발췌하여 정리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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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학위논문의 연구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적 배경과 결론 및 논의를 재구성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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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의 20◯◯년도 석(박)사 학위논문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구성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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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학술지에 발간되는 시점이 학위논문 게재일(학위 수여일) 이전의 경우에는 사사표기는 필요 없으나 학위논문 자체의 표절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각 대학의 연구 윤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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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편집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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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ㆍ발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회지 편집위원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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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국내 편집위원 10인 내외, 국외 편집위원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가운데 각 연구 영역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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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 이전에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발간 논문에 대해 논의한다. 발간 일정 및 기타 사정에 따라 온라인상의 편집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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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나, 재임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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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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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학회지의 편집 발간 규정의 개정 및 제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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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위원의 선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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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학회지 편집 및 발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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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 최종 판정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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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게재료 및 저작권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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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각 논문에 대해 학회지의 기본 인쇄량은 학회지 인쇄 면수 25면으로 한다. 일반 연구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25만원, 교내외 학술연구비를 수령하여 작성된 연구논문의 기본 게재료는 40만원이다. 기본 인쇄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1쪽 당 1.5만원씩을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또한, 표나 그림을 칼라인쇄로 요청할 경우, 추가 금액이 징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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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학회지 별쇄본은 논문 게재 후 저자의 요청에 따라 제작하며, 그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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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게재확정이 된 논문의 경우, 최종 수정본을 제출할 때,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양도 동의서는 이미지 파일로 작성하여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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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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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본 규정은 201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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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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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